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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」영아용 보호장구 평정기준 안내 2014-05-08 | 조회수 : 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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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입니다. 2014년 평가인증지표 중 영아용 보호장구 평정기준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평정기준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 

○ 적용대상 : 2014년 참여 어린이집

○ 지표명 :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(대6-8/소5-8/장6-8)

○ 평정기준 :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(KC)을 받은 제품 여부만 평정     

 

 변경 전

 변경 후

 *영아(만 0~1세, 2세) :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(KC)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(W1, W2)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 *영아(만 0~1세, 2세) :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(KC)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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