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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기한 연장 2014-03-18 | 조회수 : 3919
첨부파일 첨부파일   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교육 FAQ.hwp  다운받기
첨부파일    예방교육통합관리 이용매뉴얼(어린이집용).pdf  다운받기





어린이집 2013년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의무가 시행

첫 회임을 감안하여 제출기한을 2014년 3.20(목)까지 연장 되었음을

알려 드리오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

제출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아  래-

 

가. 대상 :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미제출(`14,3.3 기준) 어린이집(첨부3)

  -아동안전교육,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

 -어린이집 성폭력 예방교육FAQ(첨부1) 및 시스템 사용 메뉴얼(첨부2) 참고

나. 제출기한 : 2014년 3월 20일까지 (* 당초: `14. 2월말)

다. 실적제출 :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(shp.mogef.go.kr)

  -시스템 문의(09:00~12:00,13:00~18:00): 02-2075-8691~2, 02-2075-4754

 

 

*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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