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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[(재)한국보육진흥원] 2016-02-04 | 조회수 : 822
첨부파일 첨부파일    [붙임1]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 다운받기
첨부파일    [붙임2]보육교사_자격기준_변경안내_리플렛.pdf  다운받기





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


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“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”를 주요내용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.

 

[주요 변경내용]
ㅇ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
  -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→ 교사인성 등 3개 영역
ㅇ 대면교육 강화
  -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(9개)
  - 대면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
ㅇ 보육실습 기준 강화
  -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 → 6주 240시간으로 확대
  -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 진행

 

[적용시기]
ㅇ 보육교사 2급
  -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.1.1.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
  -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.1.1.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
ㅇ 보육교사 3급
  -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.8.1.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

※ 세부내용을 붙임파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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