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“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”를 주요내용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.
[주요 변경내용] ㅇ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 -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→ 교사인성 등 3개 영역 ㅇ 대면교육 강화 -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(9개) - 대면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ㅇ 보육실습 기준 강화 -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 → 6주 240시간으로 확대 -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 진행 [적용시기] ㅇ 보육교사 2급 -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.1.1.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-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.1.1.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ㅇ 보육교사 3급 -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.8.1.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※ 세부내용을 붙임파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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